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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서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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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래장
조회 2회 작성일 25-06-1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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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쎄라피프라임 내란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으로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나온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끝내 제대로 반성·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