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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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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멸공가자
조회 2회 작성일 25-06-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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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피부관리 횡령·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야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기업 총수들 중에는 횡령·배임에 관한 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3심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나 심지어 유죄 확정 후 수감 중일 때에도 회사 경영에 계속 분당에스테틱 참여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실제 조 회장 역시 이번 형사사건으로 2023년 3월에도 구속됐는데, 그 기간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보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1심)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며 “조현범 회장이 계속 한국앤컴퍼니를 비롯한 계열회사에서 재직한다면 또 다시 회사의 재산을 오용하거나 사적 편취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은 회사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것이 총수일가에게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는 조현범의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와 법인차량을 비롯한 법인 재산의 사적 이용 등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회사 내부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에는 가장 불리하고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는 가장 유리한 안을 조현범이 선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