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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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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래도
조회 8회 작성일 25-06-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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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마사지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서귀포마사지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변호사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큰 부상은 피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로 형이 확정됐다. A씨가 법정에서 휘두른 흉기는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A씨는 신발 밑창에 흉기를 숨겨 법정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이후 폭행·사기·절도·성범죄 등으로 5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15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