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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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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사단2
조회 6회 작성일 25-05-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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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 이렇게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직장인 중 53.6%는 시정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할 수 있지만 '제도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하고 시정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구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위를 차지해 사실상 해당 제도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르면 2022년 5월19일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차별 신청 170건 중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18.2%(31건)에 불과했다. 반면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68.7%가 기각되기도 했다. 시정을 신청해도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