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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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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헤로
조회 1회 작성일 25-06-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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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활용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혼전문변호사 A씨 등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벌목하고 땅을 파낸 뒤 약 50톤 상당의 폐토사를 무단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매립하려던 폐토사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고 단순히 부어놓은 상태에서 적발돼 매립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법상 폐토사를 재활용하려면 일반토사류와 재활용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흙을 파낸 구덩이에 폐기물을 부어 상당 부분 채워져 매립 행위가 성립 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이종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적발 직후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