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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치와 운용에 두 업체가 기술적으로 문제 없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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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후르
조회 1회 작성일 25-06-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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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그런데도 납품 실적 등 기준을 다시 요구하며 두 업체 중 사실상 현대로템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철도 신호 전문가 ㄴ씨는 “기술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개 기업에만 입찰을 준다면 문제가 크다 대전변호사상담 그 입찰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 기술을 함께 개발한 회사들은 사장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 ㅅ씨도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설치가 가능한 것이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판단하는 형태면 될 것인데,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대기업에 유리한 형태로 입찰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태균씨 컴퓨터 등 자료를 보면, 현대로템은 명씨 등을 통한 로비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줄기차게 요구한 이력이 있다. 현대로템은 2023년 EMU-320 고속철 수주 사업 입찰을 위해 명씨와 감사원 등에 건넨 자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단일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코레일은 당시 고속철 공급 경쟁입찰에서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지만, 이후 진행된 차상신호장치 사업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했다. 박흥수 위원은 “철도 공기업은 철도산업 토양을 위해 중소기업 역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몰아주기는 운영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