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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핑계로 하도급 업체 기술 빼돌린 두원공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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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헤로
조회 4회 작성일 25-06-0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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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웨딩박람회일정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해당 업체의 경쟁사 등으로 빼돌린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두원공조는 하도급업체들에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작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기술 자료를 해당 업체의 경쟁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하도급 업체가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두원공조의 수리 요청을 거부하자, A 사의 금형도면 1건을 A 사 경쟁 업체에 보내 금형을 수리하도록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