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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수도권 부동산 싹쓸이에…외국인 취득 허가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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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굉장하다
조회 4회 작성일 25-05-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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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에스테틱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다"라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지적했다 구로타이마사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