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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래장
조회 1회 작성일 25-05-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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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결혼박람회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울산웨딩박람회일정 공정위는 아직 가맹점과 가맹계약서를 변경 계약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법 시행 6개월 안에 계약서를 변경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