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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민원,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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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찮아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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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웨딩박람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사장 정용식)은 자동차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이전 등 자동차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외에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