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에 영유아 시설에서 대규모 거주시설로 전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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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회 작성일 25-06-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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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피부관리 대부분을 시설에서 보냈다. 노동할 수 있는 몸이었기에 청소년 시절부터 벽돌을 나르고, 농사를 짓고, 시설 내 보호작업장이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로 오래 일했다. 성인이 되고 난 후,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경찰서, 구청, 인권센터 등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출’로 신고되어 법 강동구에스테틱 B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가족과 거주하였다. 5층 빌라 한 구석 옥탑방이 B의 몇 십 년 삶이 깃든 세상의 전부였다. 많은 경우 60대가 넘는 중증 장애여성은 공교육에서 배제되었던 탓에, 한글 등 문자소통도 어려웠다.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몸은 가족 이외에 연결될 수 있는 관계망을 가질 수 없었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꾸릴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몸은 가족의 돌봄에 기대어 평생 살 것을 요구 받았다. 옥탑방 아래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B는 생각했다. 왜 나는 여기에만 머물러야 할까? 나는 이 방을 나갈 수 있을까? “시설 문은 활짝 열려있어, 왜 나는 나가지 못할까?” “걱정돼, 혼자서 살 수 있을까?” “밖에서 사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2019년 장애여성공감에서 기획 및 제작한 탈시설 자립지원 매뉴얼 〈시설문 너머 펼쳐진 나의 지도, 나의 독립〉에 적힌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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