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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1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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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잠반스
조회 1회 작성일 25-06-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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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변호사 전체회의에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되면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위를 격하하는 법은 이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바 있다. 민주당은 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위를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교과서는 현재까지 교과서 지위가 유지된 상태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AI 교과서 적용 대상과 범위를 내년부터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잘못된 AI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구체적으로 공약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