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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고 도주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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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앙꼬미
조회 1회 작성일 25-06-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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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혼변호사 임 대표는 "2028학년도부터 학교 내신이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상위 10%(1등급)에 진입하지 못하면 2등급, 3등급으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인서울 등 상위권 대학에 불이익 발생등으로 학교 내신 부담에 따른 학업중단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목포이혼전문변호사 학군지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경쟁에서 불리해진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육 열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 중단자수가 많은 것으로 볼 때 학교 내신이 불리해진 학생이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 정시를 대비하려는 경우가 늘었을 수 있다"며 "최근 학교 폭력 심의 건수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30대 중국인이 자국으로 도주해 항소심에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