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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 뇌물·靑 수석 직권남용 재판 별도 진행…"쟁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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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넘무행
조회 1회 작성일 25-05-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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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웨딩박람회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도 같은 법원에 기소했다. 형사합의 27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은 그대로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20일 기일을 열고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