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은 2024년 기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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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코볼
조회 3회 작성일 25-05-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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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두고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원주시는 지난 7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액을 확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된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1월과 2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군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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