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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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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건5산
조회 3회 작성일 25-05-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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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 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 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