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페이지 정보

조회 6회 작성일 25-06-18 06:51
본문
헬스장 서울시는 1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과 관련,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분기별로 진행하던 노사협의회를 우러 단위로 변경, 가사관리사들의 요청을 더 세밀하게 듣기로 했다. 정식 창구를 운영해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인권 보호 채널도 추가한다.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센터 6곳을 고충 창구로 추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사관리사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약 40시간이다. 서울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급여액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가사관리사들이 근로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주말, 단시간 매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