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언제·무엇을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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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회 작성일 25-06-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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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다음 주 중 특별검사 임명이 마무리되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파견검사, 파견수사관 등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7월 초중순부터 수사를 벌이게 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개시 시점이 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수사규모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 2개 이상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파업·옷로비 특검, 2007년 삼성비자금·BBK 특검 등 두차례로 조폐공사파업과 옷로비 특검을 합쳐 26명, 삼성 특검과 BBK 특검에 각각 77명과 106명이 투입됐다. 이번엔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인력규모가 최대 577명에 달한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7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채상병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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