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1인당 월2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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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5-05-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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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타이마사지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이 비용은 향후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게 받는다. 청담타이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지급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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