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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석 범위 대폭 확대…"실무 책임자 직접 답변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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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코볼
조회 2회 작성일 25-06-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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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실임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해) 특정한 장소의 시장은 확실히 효과가 산다"며 "이미 결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경험상 (지역화폐의 효과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남빌딩매매 경상북도의회가 실질적인 행정 소통을 위해 공무원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북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도의원(예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출석 대상자 외에도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까지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이전까지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도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의회가 지적해 온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