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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생·안전·미래' 1.6조 서울시 추경안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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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건5산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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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시의회는 이날 의회 사무처에 3급 의정국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중간 관리자급인 3급 국장을 둬 사무처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 변경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례회를 열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1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11~12일 오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한 안건을 처리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사에서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땅 꺼짐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