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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침으로 불치병 고친다” 무면허로 한의사 행세한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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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축구왕
조회 14회 작성일 25-06-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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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피부관리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또는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또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