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대한 반감이 거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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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회 작성일 25-06-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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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문변호사 오 의원실 측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선 오프라인 유통업 관련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단 관측도 있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전통시장 반경 1㎞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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