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사전 내정, 사위 취업·이주 지원 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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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회 작성일 25-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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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수학학원 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간담회에서의 적임 인사 발굴을 ‘사전 내정’이라 할 수 없고, 가령 검찰 주장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상직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장 공모를 진행하기 전 특정인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마치고 소관 정부 부처에 하달해 그 특정인을 선발하는 실질적인 사전 내정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시스템)와 대통령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추천 등을 활용해 적임의 인사를 발굴하고, 그 인사에게 공공기관장 공모 절차 지원을 구두로 권유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공모 지원 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공공기관장 공모 절차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행여 해당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에 포함됐더라도 인사검증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내정이라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진행했을 뿐, 공모 절차 진행 전에 특정인에 대해 사전에 인사검증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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