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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포로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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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라식 여권에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입법을 추진한단 소식에 유통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흐름과 역행하는 고강도 규제여서다. 이 제도가 현실화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주로 재편한 유통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주력인 유통사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주말에 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불편도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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