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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소속기관 보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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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고양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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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성범죄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은 지원하지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지원을 확대했다.="https:>="https:>